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단 편집) ===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논란 === 우리 법원이 국제 조약 해석 등 외교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0925241|#]]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 문제에 사법부가 행정부 의견과 상반되는 판단을 내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는데, 오로지 국내적 관점의 법리에 치중하여 경솔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것이 과연 국경을 넘어 통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는 견해도 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4/2019071402093.html|#]]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 기업을 단죄했는데, 과연 대한민국 헌법이 전세계에 그 규범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겠냐는 것.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애초에 2012년의 대법원 판결 자체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일본군 위안부|위안부]] 배상결정에 자극 받아 대법원-헌재 간의 대국민 인기경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견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4/2019071402093.html|#]]도 있다. 201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위안부]] 배상 분쟁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보호 의무를 위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않은 우리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 기금도 만들었고 잠정적으로 끝난 상태로 봤는데 갑자기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한국의 민족주의가 다시 들끓었고 한일관계는 경색되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대해 전국민적 칭찬이 이어졌고,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도 잠시 상승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니 다음 해인 2012년 대법원에서 경쟁하듯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폭탄을 던졌다는 견해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4/2019071402093.html|#]] ] 많은 국가에서 사법부는 행정부 외교 담당자들의 외교적인 견해를 사건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쓰고 있다. 국제법적 관점이 국내법에 우선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법권의 국가권력이라는 성격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계정부나 어떤 강제적 규율 기관이 없는 국제법 환경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을 승인 거부할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그 역도 성립하고, 양측의 행정부가 이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행정부의 외교는 전혀 쓸모가 없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국내정치적 목표와 사회정의 실현의 이익은 국가가 어떤 국제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으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는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판사가 법리와 그 해석 따라 판결하지 않고 국제관계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면 판사에게 외교관의 역할을 강조하는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또한 법원의 국제 관계적인 정치적 해석을 강제하여 법원의 가치판단을 판결에 넣기를 강요 한다는 점에서 또다른 [[사법적극주의]]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곳이며,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을 승인 거부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1997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미국과의 조약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조약과 국내법, 특히 헌법과, 충돌이 있을때 사법부에서 국제조약을 무효화 시킬수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더 나아가 [[사법적극주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관점도 있다. 사법적극주의란, 사법부에서 법해석과 판결에 대해 성문화 된 법 문구에만 그치치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법형성 내지 법창조를 강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적극주의는, 어차피 사법부가 기계적 법률해석기관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상, 오히려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